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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Free, Be Human
인간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나라
미도공화국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상적 자유를 규정하는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기본이념 위에 건국되었다.
선조들의 자유를 향한 유구한 노력과 불의에 항거한 무수한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각인의 온전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그 어떤 단체나 권위에 의해서도 지배 받지 아니하여 진정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창업을 다짐하면서
서기 2015년 1월1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조. 자유
미도공화국은 인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구속하는 자본, 권력, 사회적인 통념 등에 의한 폐습을 타파하여
모든 국민이 타고난 저마다의 자유를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조. 존중
모든 국민은 태어난 모습, 습득된 성향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영위할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3조. 문화
모든 국민은 국력의 진정한 척도가 경제력도 무력도 아닌 오직 문화의 힘임을 공인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와 존중을 바탕으로국가문화의 창달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외 세부적인 규정 및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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